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귀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