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현재 위탁사업을 하나 진행 중입니다.
2025년 2월 28일 자로 위탁기간 만료 후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은 24. 7. 1. ~ 25. 2. 28. 근로계약이 체결 돼 있는 상황이며 사업 종료를 사전 안내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가 맞나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종료인데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 양도의 경우에 한하여 포괄적으로 고용 승계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2. 원칙적으로 새로 위탁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기존 위탁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귀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영영양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고용관계는 승계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