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탁사업 운영 포기에 따는 근로관계 유지
A라는 회사가 국가에서 공공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을 하고 위탁기간이 26년도 6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나오기에 근로자를 26년 6월까지 계약을 맺고 고용했습니다. 이 때, 회사가 위탁 사업 운영(회사의 일방적 포기)을 25년 11월까지만 하고 종료하려고 한다면 회사는 직원에 대한 고용을 근로계약기간만금 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 종료에 따른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6.6.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는 있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큼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위 회사가 오로지 하나의 위탁사업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