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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도전하는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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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종료 퇴직 강요 부당해고구제받을수있나요

25년 6월 말에 입사하였으며, 재택으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정규직으로 계약하였으나 계약 종료에대한 기한은 따로정하지 않았습니다. 12월말일쯤 고객사와 재계약에대해 다루고있다며 재계약 불발시 근무가어려울수있다고안내받았습니다.

그렇게 1월이되고 재계약불발로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퇴사를해야한다고합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사업의축소 및 해지등 부득이한 상황일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긴합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로 구제를 받을수 있는 부분일까요? 저는 구제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5개월 분의 임금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프로젝트 종료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이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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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바라는 5개월 분의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통상 2~3개월분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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