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종료 이후 재계약요청 거부시?
현재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속회사와 계약서 작성했을 땐 종료 날짜없이
~ 현장 종료시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견나온 회사의 현장이 종료시점이라
소속회사에 언제까지 근무하는거냐 확인했더니
6월말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무하고 있는 회사 분위기는 제가 6월 말에 나가면 안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있길래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하기위해 제 소속회사에 진짜로 6월말까지가 맞는지 확인했는데 6월 말까지하면된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계약만료로 인한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만약 7월 1일에 다시 근무해달라고 연장요청이오면 거절해도 실업급여 받는거엔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