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유망한등심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종료날짜 지나서 연장요청시에?계약서엔 업무종료시까지로 되어있는데사측에서 업무가 마무리되었다 판단하여 별도의 연장없이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통보 했습니다그래서 퇴근전에 사직서도 오늘날짜로 계약종료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요오늘 이후로 다음주나 다다음주쯤 갑자기 연장요청연락이오게됐을때 거부하면 실업급여에 불이익이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종료 이후 재계약요청 거부시?현재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속회사와 계약서 작성했을 땐 종료 날짜없이 ~ 현장 종료시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견나온 회사의 현장이 종료시점이라 소속회사에 언제까지 근무하는거냐 확인했더니 6월말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근무하고 있는 회사 분위기는 제가 6월 말에 나가면 안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있길래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하기위해 제 소속회사에 진짜로 6월말까지가 맞는지 확인했는데 6월 말까지하면된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계약만료로 인한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만약 7월 1일에 다시 근무해달라고 연장요청이오면 거절해도 실업급여 받는거엔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