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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망한등심
특히유망한등심

계약종료날짜 지나서 연장요청시에?

계약서엔 업무종료시까지로 되어있는데

사측에서 업무가 마무리되었다 판단하여 별도의 연장없이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통보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전에 사직서도 오늘날짜로 계약종료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요

오늘 이후로 다음주나 다다음주쯤 갑자기 연장요청연락이오게됐을때 거부하면 실업급여에 불이익이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재입사 요구를 거절한다고 하여도 자진퇴사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까지 재계약 제안 없이 계약만료 통보가 되었다면 이후에 재계약 제안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종료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경과하였기에 그 이후에 재계약의 의사표시가 회사에서 있더라도 그 자체를 거부했다고 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만료로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계약을 새로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