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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다향제비103
핫한다향제비10322.03.17

근로기간 종류시점에 대해 여쭙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만 있고 자동연장 혹은 자동종료에 대한글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간만료후 근무종료되는건 알았습니다.

근데 만약 계약근로기간이 끝난 다음날 집에 있는데

회사에서 왜 출근안하냐고 지금이라도 나오라고 하고 근로자는 출근은 어려울거같다고 거절을한다고 치면

즉, 근로기간 만료로 인해 출근거부를 한다고해도

실업급여를 받는거에 대해 문제는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왜 출근안하냐고 지금이라도 나오라고 하고 근로자는 출근은 어려울거같다고 거절을한다고 치면

    즉, 근로기간 만료로 인해 출근거부를 한다고해도

    실업급여를 받는거에 대해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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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해서 더이상 근무할 수 없을 때입니다.

    회사에서는 갱신해서 더 근무하기를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자진퇴사입니다.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동연장 조항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후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로 보여지나, 사용자의 갱신의사에 대한 근로자의 거절에 해당하여 고용센터에서는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고용관계 종료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

    재직 중 근로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계약만료의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재계약 의사를 물어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퇴사전에

    재계약 여부와 관련하여 회사와 협의를 보시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만약 계약근로기간이 끝난 다음날 집에 있는데

    회사에서 왜 출근안하냐고 지금이라도 나오라고 하고 근로자는 출근은 어려울거같다고 거절을한다고 치면

    즉, 근로기간 만료로 인해 출근거부를 한다고해도

    실업급여를 받는거에 대해 문제는 없는건가요?

    당초 계약연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이 종료이후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자진퇴사로 처리할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