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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자발적으로 퇴사로 보나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의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그럼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는 당연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비자발적 퇴사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역시 종료됩니다.

      근로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실업급여 수급요건 모두 만족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