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만료인 경우 근로자가 근무 여부에 대해 더 할지 안 할지 자발,비자발로 정해지는 걸까요?
반려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거에 해당 되나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걸까요? 만약 그러지 않다면
이 경우 퇴사사유가 계약만료가 될 수 없나요?
고용·노동
계약만료인 경우 근로자가 근무 여부에 대해 더 할지 안 할지 자발,비자발로 정해지는 걸까요?
반려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거에 해당 되나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걸까요? 만약 그러지 않다면
이 경우 퇴사사유가 계약만료가 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