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만료인 경우 근로자가 근무 여부에 대해 더 할지 안 할지 자발,비자발로 정해지는 걸까요?
반려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거에 해당 되나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걸까요? 만약 그러지 않다면
이 경우 퇴사사유가 계약만료가 될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상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인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혹시 사용자 측에서 이직확인서에 재계약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했다거 작성하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