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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생동감있는다람쥐
계약만료인 경우 근로자가 근무 여부에 대해 더 할지 안 할지 자발,비자발로 정해지는 걸까요?
반려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거에 해당 되나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걸까요? 만약 그러지 않다면
이 경우 퇴사사유가 계약만료가 될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상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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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인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혹시 사용자 측에서 이직확인서에 재계약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했다거 작성하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