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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상괭이233
배고픈상괭이23321.05.15

계약 기간 만료됐는데 재계약 안하면

예를 들어 1월 1일까지라 명시되있는데 그 전에 미리 연장 안 하면 1월 2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되나요?

무단 결근 & 자발적퇴사가 되나요?

혹은 1월 5일까지 며칠 더 기다려보다가 재계약 안하냐고 물어보러 갔는데 더 기다리라고 하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기다리면 업무평가하고 생각해주고 답하겠다 라고 했으니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날짜가 지났어도 근로지속제공으로 봐야하고 출근 안 할시 무단결근&자발적 퇴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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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관련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갱신 관련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해당 계약종료일에 계약연장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될 것입니다.

    계약연장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회사는 연장을 원했는데 선생님이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근로계약 기간 만료 관련,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사유로는 1. 당사자의 사망, 2. 정년의 도래, 3.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사직과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월 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통보가 없어도 1월 1일자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날 부터 출근을 안하더라도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평가를 해서

    계속고용을 하려면 다시 단기라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만료되기 전 즈음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은 이상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자발적 이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재계약 여부를 기간이 만료한 후에 문의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무단결근 및 자발적 퇴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를 들어 1월 1일까지 명시되어 있다면, 1월 1일이 계약만료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다만 1월 5일까지 계속 출근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기간이 갱신된것으로 볼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월 2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무단결근이나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보입니다.

    2. 1월 5일까지 다니시다가 물어봤는데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아 지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만큼 갱신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까지라 명시되있는데 그 전에 미리 연장 안 하면 1월 2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되나요?

    무단 결근 & 자발적퇴사가 되나요?

    1. 미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할 것인지요.

    2. 별 얘기없거나 갱신 안한다고 하면 1.1까지 근무하고 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

    계약만료입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3. 별다른 얘기없이 계속근로하게 되면 기존 기간만큼(예. 1년)을 갱신한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1월 2일부터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3.기간만료 이후에도 계속 출근이 이루어지는 경우, 묵시적인 근로계약 갱신을 긍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과 동일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월 1일까지라 명시되있는데 그 전에 미리 연장 안 하면 1월 2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되나요? 단 결근 & 자발적퇴사가 되나요?

    기간만료퇴사이므로 자발적퇴사아닙니다.

    2. 1월 5일까지 며칠 더 기다려보다가 재계약 안하냐고 물어보러 갔는데 더 기다리라고 하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기다리면 업무평가하고 생각해주고 답하겠다 라고 했으니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날짜가 지났어도 근로지속제공으로 봐야하고 출근 안 할시 무단결근&자발적 퇴사가 되는 건가요?

    기간이 지났음에도 양당사자간의별도의 문제제기없이 다니는 연장된것으로 보아야할것이고, 이후 무단퇴사시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까지라 명시되있는데 그 전에 미리 연장 안 하면 1월 2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되나요?

    무단 결근 & 자발적퇴사가 되나요?

    혹은 1월 5일까지 며칠 더 기다려보다가 재계약 안하냐고 물어보러 갔는데 더 기다리라고 하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기다리면 업무평가하고 생각해주고 답하겠다 라고 했으니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날짜가 지났어도 근로지속제공으로 봐야하고 출근 안 할시 무단결근&자발적 퇴사가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경우 자동연장됩니다. 라는 규정이 없는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하는 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입니다.

    ▶1월 2일부터 출근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사용자와 정확하게 협의를 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1월 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됩니다. 다만,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도 근무를 계속해서 했을 시 사용자가 근로에대한 언급이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노사 모두 계약연장에 관한 언급이 없이 계속근로할 경우에는 종전 계약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상태에서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사직이고,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