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관련질문. 계약종료로 끝맺음을 하려면?

제가 다니는 회사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곳입니다.

7월30일이 계약만료인데 6월쯤에 사장님이 더 다닐생각이 있냐는 말에 더 다니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계약만료일 까지만 근무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이 경우에 개인 사정으로 이번 계약까지만 근무하겠다 하면 계약 만료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그만 다닌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그만둘거면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라는 조약이 있는데 이 조약때문에 제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일이 일어날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재계약 의사가 없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에 따른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계약만료 퇴사입니다. 다만 재계약 제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질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재계약 거부의사를 한 달 전에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 근로계약의 종료 방식은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구조인지, 일정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이 갱신되는 구조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갱신 관행, 당사자 간 의사표시 및 실제 근무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사장이 계약 만료 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때는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1개월 전에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7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의 만료이고 최종적인 의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근로계약 중에 중도 퇴사시 한달 전 통보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는 계약기간 안에 그만두는 것이 아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적용하기는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입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사직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계약 갱신을 요청했는데, 질문자님이 이걸 거절했다면 이건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1개월 전 통지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자가 받는 노동법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