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관련질문. 계약종료로 끝맺음을 하려면?
제가 다니는 회사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곳입니다.
7월30일이 계약만료인데 6월쯤에 사장님이 더 다닐생각이 있냐는 말에 더 다니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계약만료일 까지만 근무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이 경우에 개인 사정으로 이번 계약까지만 근무하겠다 하면 계약 만료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그만 다닌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그만둘거면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라는 조약이 있는데 이 조약때문에 제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일이 일어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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