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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개그넘치는호박파이
늘개그넘치는호박파이
  • 부동산·임대차법률
    1일 전
    Q. 우리 땅에 걸쳐진 건물에 소유주로서 권리를 행사함저희땅에 걸쳐서 지어진 건물이있습니다 15평 정도 저희땅을 먹고있더라구요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정리 좀하자 했으나 답변도 없고 무시하여 건물 안에는 손대지 않고 마당쪽에서만 걸쳐진 땅 만큼 휀스를쳐서 권리 행사를 하였습니다 위법되는 행위가 있을까요? 또, 저희땅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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