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에 걸쳐진 건물에 소유주로서 권리를 행사함

저희땅에 걸쳐서 지어진 건물이있습니다 15평 정도 저희땅을 먹고있더라구요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정리 좀하자 했으나 답변도 없고 무시하여 건물 안에는 손대지 않고 마당쪽에서만 걸쳐진 땅 만큼 휀스를쳐서 권리 행사를 하였습니다 위법되는 행위가 있을까요? 또, 저희땅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로인한 손해가 크다면 그 지대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내 땅을 침범한 건물로 인해 내용증명까지 보내셨으나 답변을 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설치하신 펜스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법한 소송을 통해 토지를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1. 펜스 설치의 위법성 여부

    본인 소유의 토지라도 상대방이 사용해 온 공간에 일방적으로 펜스를 설치하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나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문제 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의 실력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토지 권리를 되찾는 법적 조치

    상대방이 계속 무시한다면 법원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누린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형사 분쟁을 막기 위해 펜스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시고 점유취득시효가 문제 되기 전에 신속하게 인도 소송을 준비하세요.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된 상황인 만큼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토지 소유권에 기해 해당 부분을 휀스로 구분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가 민사상 분쟁을 격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타인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경우, 의뢰인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과 함께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물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철거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에 답변이 없다면 법원을 통한 정식 절차인 점유 침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적 실력 행사는 자칫 법적 책임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