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토지침범 등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할 수있는지요?
제가 토지를 5년전에 구매하여 올해 분양을 위해 경계측량을 하니, 옆 건물의 울타리가 두면에서 저의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설물 철거 및 원상태로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소유주 본인은 3년전에 지어진 건물을2년전에 구매 한 것 이여서 책임이 없다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하여 한쪽 면 쪽으로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옆 건물 울타리가 침번한 면적만큼 실사용면적이 만들어지지 않는 관계로 도로를 이동하여 설계변경 비용과 그 귀책있는 소유자 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임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시설물을 원상복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진입도로 설계변경에 따른 손실비용을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느지요?
사용을 못하게 된 땅에 대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