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토지침범 등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할 수있는지요?

2019. 08. 29. 15:33

제가 토지를 5년전에 구매하여 올해 분양을 위해 경계측량을 하니, 옆 건물의 울타리가 두면에서 저의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설물 철거 및 원상태로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소유주 본인은 3년전에 지어진 건물을2년전에 구매 한 것 이여서 책임이 없다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하여 한쪽 면 쪽으로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옆 건물 울타리가 침번한 면적만큼 실사용면적이 만들어지지 않는 관계로 도로를 이동하여 설계변경 비용과 그 귀책있는 소유자 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임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시설물을 원상복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진입도로 설계변경에 따른 손실비용을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느지요?

사용을 못하게 된 땅에 대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울타리철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실제로 어떻게 침범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침범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과거의 소유관계가 어떠하였는지 여부 등을 잘 따져보아야 확인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현재의 침범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2. 경계침범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가지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손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법리적인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되기도,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3. 매도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4. 3년전에 지어진 건물을 2년전에 매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법률상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 그 전 소유자 사이에서 분쟁으로 해결할 사항입니다.

2019. 08. 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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