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2020. 05. 07. 20:33

건물을 지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토지를 측량했을 때

본의 아니게 자신의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약간 침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 토지 주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 부분을 건물이 지속하여 점유할 예정이라면 토지 주인과 협의하여 토지 사용료를 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입장에서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08. 22: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를 타인의 경계를 넘은지 모른 채 20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안 이상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건물이 완공된 경우라면 건물 철거까지는 되지 않으나

    타인의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권원없이 점유하여 침해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차임상당의 임차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7. 20: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