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모두 약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사용자의 경우 2026.12.31까지 고용보장을 해주어야 하고 그 전에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2) 근로자의 경우에도 2026.12.31까지 근로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2026.1.1 ~ 2026.12.31 1년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도 그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사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직은 가능하고 다만 사직시 퇴사절차(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 + 업무인수인계 등)만 준수하시면 법상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