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청렴한비오리148
청렴한비오리148

회사 계약직에 관해 간단한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1년단위 재계약을 하는데 2025.12.31까지 계약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재계약을 하게됬을때 1년 더할 자신이없어서 중간에 그만둘수도 있는가요? ex 2026.3월에 그만둔다든지

1년재계약하면 2026.1~2026.12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모두 약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사용자의 경우 2026.12.31까지 고용보장을 해주어야 하고 그 전에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2) 근로자의 경우에도 2026.12.31까지 근로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2026.1.1 ~ 2026.12.31 1년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도 그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사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직은 가능하고 다만 사직시 퇴사절차(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 + 업무인수인계 등)만 준수하시면 법상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고용관계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2025.12.3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신이없어서 중간에 그만둘수도 있는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퇴사절차에 관해 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되 없다면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시거나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사정상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종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