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후 마음이 바뀌어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03.11~2025.03.10
1년차 계약직입니다.
곧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와 회사측에서
저에게 1년 재계약 요청을 했습니다.
2025.03.11~2026.03.10 으로 얼떨결에
사인해버렸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한달전에 회사측에 말해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주 안에 한달 뒤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희망하는 날짜는 3.12 ,17-18입니다.
혹시 제가 희망하는 날짜를 거부하고
그냥 계약만료로 3.10 까지 하자고 할 경우 제가 거부한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건가요?
또한 제가 희망하는 날짜를 거부할 시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려주세요..
3줄 요약 )
1년차 계약직인데 1년 재계약 근로계약서에 이미 사인했는데 한달 뒤 퇴사 통보해도 될까요?
제가 퇴사 희망하는 날짜를 회사에서 거부하고 올해 계약 만료 날짜를 기점으로 퇴사하라하면 비자발적 퇴사 사유인가요?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아니라면 어떻게 협의 해야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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