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달 단기 계약을 했는데, 퇴사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달 초부터 말일까지 근로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일을 했습니다. 다음주에 계약상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퇴사시 2주 전에 통보하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계약까지만 일 하고, 다음달부터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제가 퇴사 통보를 미리 해야하나요? 혹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잠시라도 가서 일을 해줘야하나요?
제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계약서상 2주 전 통보 문구의 효력
계약서에 퇴사 시 2주 전 통보라고 적혀 있더라도, 이는 계약 기간 도중에 그만둘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귀하처럼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말일)까지 일을 다 마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이날까지만 일하겠다고 서로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② 계약 종료 후 추가 근무 의무
계약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출근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며칠 더 나와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료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일을 하고 회사가 이를 묵인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 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보
③ 불이익 발생 가능성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일한 날까지의 임금은 당연히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무단결근이나 중도 사직이 아니므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서의 기간이 도래하면 그것으로 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 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기존의 계약기간인 2월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회사쪽에서 갱신 제의가 오더라도 거절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가면 계약을 갱신하는것으로 본다" 이런류의 조항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갱신하지 않을 것을 통지할 필요는 없고, 그 이후에 근무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