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요청해도 되나요?
지금 제 상황은 일단 반 년 이상 근무 하다가 자진퇴사하고 단기계약직 물류센터 알바로 들어갔습니다.
계약서를 오늘 작성했는데 이름이랑 시작 날짜만 적었고 그만 두기 일주일 전에 알려주면 그때 날짜 적는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달 채워서 한달되기 일주일 전에 계약종료 요청해도 될까요?
그냥 이대로 진행하던, 계약 기간을 다시 정하던 하고 끝나기 전에 실업급여를 위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6월3일부터 계약시작인데 한달을 하려면 언제까지 계약해야하나요?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회사에 근로관계 종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7/2까지는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만료일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2일까지가 한달입니다.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7.2.을 계약만료일로 정하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청'이란 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6월 3일부터면 7월 2일까지 일하면 한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을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정한다면 회사에서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원하여 그만 두는 것으로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