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계약 관령하여 문의드립니다아

회사 측과 이달 말일까지 기간제 계약 즉 알바로 돼 있고 다음달에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세 달까지는 그래도 수습은 거치고요

저는 이달까지만 근무하고 싶은데 일주일 전에 말씀드려도 상관없나요?

기간제 계약서에는 그만두기 한 달 전에 말하라고 적혀 있으나 적을 당시부터 10일이 넘은 당시였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마감되므로 질문자님은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절하고 이달 말일에 퇴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한 달 전 통보 의무는 강제근로 금지 원칙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특히 계약 기간 자체가 짧아 물리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일주일 전 고지는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용자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에 과도한 우려는 자제하시고 당당하게 의사를 표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행위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수급 자격 유지를 원하신다면 이직 사유 등록과 관련하여 고용센터의 지침을 미리 확인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시면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6.30이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경우

    2.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026.7.1 전환하려고 하는데 본인지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면

    3. 지금 2026.6.30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4. 다만 이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이지 계약기간 만료 퇴사는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전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언제든지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기존에 정한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이번 달 말까지로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일주일 전에 정규직 전환 거절 의사를 밝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규직 계약 의사가 없다고 미리 알리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기간에 계약서 상 한 달 전에 통보하라는 의미는 기간제 근로계약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의 계약기간이 이번주 까지라면 해당 일자로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이것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가급적 일찍 상대방에게 전달하시는게 서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