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마감되므로 질문자님은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절하고 이달 말일에 퇴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한 달 전 통보 의무는 강제근로 금지 원칙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특히 계약 기간 자체가 짧아 물리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일주일 전 고지는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용자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에 과도한 우려는 자제하시고 당당하게 의사를 표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행위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수급 자격 유지를 원하신다면 이직 사유 등록과 관련하여 고용센터의 지침을 미리 확인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