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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스컹크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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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고 이후에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3개월 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정규직 계약이 아니라, 계약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수습기간 연장 계약 같은데, 저는 이걸 수습기간이 지난 한달인 오늘에서야 통보로 들었습니다. 이건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게다가, 3개월 후 수습 끝나고 정규직 논의 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저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 연장이라니.... 이걸 해야 하는 건지 고민됩니다..만약 하면 이건 계약 종료와 함께 퇴사가 될 것 같아서요. 3개월 수습 종료는 8월 6일까지였고, 지금도 회사를 근로계약서 갱신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쓴 근로계약서는 3개월 수습 하고 갱신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죽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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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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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본채용을 거부하고 해고를 하거나 본채용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면 회사의 일방적 계약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은 이미 수습기간 종료후 정식직원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현재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기간제 근로계약서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정규직 근로계약서이나 3개월 기간의 수습조항을 둔 것이라면 현재는 정규직에 해당할 것이며, 3개월 기간제 계약만을 체결한 후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여태까지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묵시적)되었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수습기간 종료하면 정규직계약하기로 약정했다면 수습기간 종료 이후 계속근무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정규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와서 수습기간을 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