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끝나고 이후에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3개월 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정규직 계약이 아니라, 계약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수습기간 연장 계약 같은데, 저는 이걸 수습기간이 지난 한달인 오늘에서야 통보로 들었습니다. 이건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게다가, 3개월 후 수습 끝나고 정규직 논의 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저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 연장이라니.... 이걸 해야 하는 건지 고민됩니다..만약 하면 이건 계약 종료와 함께 퇴사가 될 것 같아서요. 3개월 수습 종료는 8월 6일까지였고, 지금도 회사를 근로계약서 갱신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쓴 근로계약서는 3개월 수습 하고 갱신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죽혀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본채용을 거부하고 해고를 하거나 본채용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면 회사의 일방적 계약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은 이미 수습기간 종료후 정식직원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현재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기간제 근로계약서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정규직 근로계약서이나 3개월 기간의 수습조항을 둔 것이라면 현재는 정규직에 해당할 것이며, 3개월 기간제 계약만을 체결한 후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여태까지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묵시적)되었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수습기간 종료하면 정규직계약하기로 약정했다면 수습기간 종료 이후 계속근무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정규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와서 수습기간을 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