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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꽃게175
조그만꽃게175

계약직 재계약,계약만료에 대해서 궁금해요

작년 6월에 입사해서 2개월 수습후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수습2개월후 1년계약으로 계약해서 이제곧 계약만료가 한달도 안남은 시점인데

재계약에 대해서 회사가 두리뭉실하게 답을하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는줄 알고 면담했는데 별 이야긴 따로없고 제가 먼저 이제 곧 계약만료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하니 재계약 할거다~ 임금인상도 있을거다? 라는 식으로 계약만료 겨우 한달남은 시점에 저렇게 이야기를하고 명확한 재계약 의사,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서

시간이지나 계약만료 날이오면

그 다음날 그냥 출근을 안하면 계약종료로 계약이 끝나고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수 있을까요?

심지어 저보다 한달 늦게 입사한 사람은 재계약을 했습니다 ..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수습 두달은 따로고 1년계약한 기준으로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다 수습기간 포함 1년째 재계약을 했다고 해서 솔직히 왜 저만 다른지도 의문이고요..

그냥 조용히 입닫고 계약만료까지만 일을하고 출근안하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 ㅠㅠ

그리고 계약만료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한다하면 그거 거절해도 실업급여 못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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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야 합니다.

    2024.6.1 ~ 2025.8.31 1년 2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질문자가 재계약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그냥 출근하시면 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최종 통보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수급하는 것인데 계약기간 만료 경과시에도 사용자가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하지 않고 계속 출근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된 것이므로 그냥 근무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불안하다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하니 이점에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일까지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출근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동일조건 또는 그 이상으로 재계약을 제의했는데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계속 출근하고 회사에서 이를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치 않고 상당기간 경과하였다면 이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이직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제한됩니다.

    문제는 재계약 시점에 딱 맞춰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통상적인 기간 내에서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한 것이 확인되면 근로자의 거부로 간주하고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통보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재계약 의사는 회사만이 알 수 있으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ㅔ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장에서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