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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비쿠냐129
깔끔한비쿠냐12922.04.01

재계약 3일전, 1년->6개월 계약 통보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저는 1년단위 계약직입니다

공고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되어있어 들어왔더니

합격 후에는 2년 이상 근무 시, 계약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점은 어느정도 인지하고 근무하였습니다.

1년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3일전에 회사 분위기 상, 6개월만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채용 당시는 비서 겸 사무직을 뽑았는데, 회사 분위기상 저의 직무를 쓰지 못한다고..)

계약서 상에는 1년 단위 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합격 통보 문자에는 ‘2년 이상 근무시’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3일 전에 고지해주는 회사도 참 모르겠고..

계약직이기에 말그대로 회사가 갑이겠지만 이런식의 통보는 너무 갑작스럽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재계약 3일 전에 고지해주는 회사도 참 모르겠고..

    계약직이기에 말그대로 회사가 갑이겠지만 이런식의 통보는 너무 갑작스럽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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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채용 공고문은 근로계약서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이후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계약만료로 더이상 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음)

    안타깝게도, 1년 미만으로 계약한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기 이전에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하였는데 6개월로 근로계약을 바꾸어 해고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도 볼 수 있고 부당해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전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갱신 내지 재계약의 절차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의 절차나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기대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이상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관련 사내 규정을 살펴보시거나,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갱신기대권에 관한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입사 후 근무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료 미납은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와 별개로 사업주가 불법을 저질러 근로자가 피해를 당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