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3일전, 1년->6개월 계약 통보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저는 1년단위 계약직입니다

공고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되어있어 들어왔더니

합격 후에는 2년 이상 근무 시, 계약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점은 어느정도 인지하고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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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3일전에 회사 분위기 상, 6개월만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채용 당시는 비서 겸 사무직을 뽑았는데, 회사 분위기상 저의 직무를 쓰지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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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는 1년 단위 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합격 통보 문자에는 ‘2년 이상 근무시’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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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3일 전에 고지해주는 회사도 참 모르겠고..

계약직이기에 말그대로 회사가 갑이겠지만 이런식의 통보는 너무 갑작스럽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재계약 3일 전에 고지해주는 회사도 참 모르겠고..

      계약직이기에 말그대로 회사가 갑이겠지만 이런식의 통보는 너무 갑작스럽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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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채용 공고문은 근로계약서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이후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계약만료로 더이상 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음)

      안타깝게도, 1년 미만으로 계약한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기 이전에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하였는데 6개월로 근로계약을 바꾸어 해고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도 볼 수 있고 부당해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전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갱신 내지 재계약의 절차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의 절차나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기대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이상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관련 사내 규정을 살펴보시거나,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갱신기대권에 관한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입사 후 근무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료 미납은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와 별개로 사업주가 불법을 저질러 근로자가 피해를 당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