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조기종료를 제안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6개월로 회사에 입사해 막 1개월 된 참입니다. 갑자기 해당 자리에 사람 수를 조정한다는 이유로 인사팀쪽에서 두 가지 제안을 빋았는데요
1. 자회사에 to난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에 이력서를 넣는 방법이있다( 서류합격, 면접합격도 보장된 자리는 아님)
2. 한달의 시간을 줄테니 계약조기종료를 하는 방법
한달동안 회사에 큰 해를 끼친적없고 업무 배우며 잘 다니고있었는데, 갑작스런 말이라 질문 남깁니다.
파견업체를 통해 6개월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조기종료라는건 노동법위반? 아닌가요 노동부에 신고할 대상이 되지 않나요..
알아보니 남은 계약기간동안 계속 일을 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회사가 나오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남은 계약기간동안 급여랑 4대보험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구직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데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아웃소싱 업체(파견업체)에 고용되어 다른 사업체에 파견 나가 근로를 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때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아웃소싱 업체(파견업체)가 되는데
채용시 6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이고 고용된 아웃소싱 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6개월간 고용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질문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계약 조기종료(사직)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6개월 동안 계속 근로하고 싶으면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회사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되고 위 설명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두 가지 제안 모두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여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파견직/계약직 근로자 같으신데 설명의 편의상 파견업체와 현 근무업체(A)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합니다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업체의 소속으로 A회사에서 근무합니다.
근로관계의 해지는 파견업체가 직접 해야 하며, A회사(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A회사가 사정으로 파견계약을 일방적으로 단축·해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해고)로 이어집니다. 특히 파견계약과 근로계약기간이 연동되어 있다면, 파견계약 단축이 곧바로 근로계약 단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해고 사유(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없이는 해고가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A회사의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주된 책임은 파견업체(파견사업주)에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는 파견근로자와 파견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A회사(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계약을 해지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 모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A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계약을 단축·중도해지한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기타 보상책임을 파견업체와 연대해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파견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해고 사유' 명시에 불과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부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판정되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