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한 달 차, 수습 기간 중 계약조기종료
안녕하세요. 6개월 계약중에 1개월차에 계약 조기 종료 제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인사팀측에서 자회사 to있는 자리에 이력서를 넣거나(합격 보장x) 한 달 후 조기종료로 마무리짓자더라구요.
제가 두 제안 모두 선택하지않고 기존 직무에서 계약된 기간을 채우고싶다고 의사를 표현했더니,
그럼 계약 조기 종료 대신 타부서로 이동하거나( 그쪽 팀장님과 면담 후 양측이 동의한 경우에만 부서 이동) 이전에 말한대로 계약조기종료를 말하더라구요.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기때문에 계약조기종료라고 저에게 통보처럼 이야기해도 저에게 따로 무언갈 보상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뭐 업무상 실수나 피해를 입혀서 이런 통보를 받게되는거냐 물어보니, 그런 이유는 아니고 그냥 팀 내부에서 인사적인 평가가 있었고 회사의 경영진이 교체되는 상황이라 그렇다는식으로 말하더라고요.
6개월로 계약해서 입사했고, 근로계약서상 업무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3개월 수습에 대한 언급도 있긴합니다만
이런 계약 조기 종료가 정당한건가요???
저렇게 노골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언제 취업을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어떤 보상도 없다고 먼저 말씀을하시니 더 부당하게 느껴지네요.
계약직이지만 이쪽 팀에서 경험하고 싶은 바가 있어서 근무하게된건데 원하지 않는 팀 이동을 꼭 받아들여야하나요??(새로운 팀 팀장님과 면담 후 팀장님의 합의가 이뤄져야하겠지만)
저는 기존팀에서 남은 계약기간을 채우고싶다고 의사 표현을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조기 계약 종료를 당하게되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계약조기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타부서 이동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부서를 한정한 때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부서이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