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1년 휴직신청 후 ->계약직 계약시 육아휴직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A회사 에 근무 중인데요, 회사 사정으로 아예 관련없는 다른회사 1년 계약직으로 전환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아는 지인 회사]
회사에서는 저보고 본사에는 이번달말 부터 1년 휴직계를 내고, 다른회사[사장지인] 계약직으로 일하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고용 유지가 계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 후 재고용으로 보는 건가요?”
또 저는 내년 2월에 육아휴직 신청할 계획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신청 자격이 유지되나요?”
[질문 요점 정리]
1. 1년 휴직계 내고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시 → 고용 단절인가요, 계속근무자가 되는 건가요?
2. 이럴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자격이 유지될수 있나요?
이번달말부터 25.5.31-26.5.31 까지 휴직계 신청 후 ->다른회사에 계약직 으로 근무 도 똑같이 25.5.31-26.5.31 까지 인데요, 중도 아이 입학전에 25.2월에 육아휴직때매 다시 본사로 복귀하고싶습니다. 계약직 근무하다가 저 그만둘게요 하고선 다시 본사로 복귀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간절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1년 휴직계 내고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시 → 고용 단절인가요, 계속근무자가 되는 건가요?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라면 계속근무자가 될 수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후 다시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입사한거라면 고용 단절입니다.
2. 이럴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자격이 유지될수 있나요?
이번달말부터 25.5.31-26.5.31 까지 휴직계 신청 후 ->다른회사에 계약직 으로 근무 도 똑같이 25.5.31-26.5.31 까지 인데요, 중도 아이 입학전에 25.2월에 육아휴직때매 다시 본사로 복귀하고싶습니다. 계약직 근무하다가 저 그만둘게요 하고선 다시 본사로 복귀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받아줘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회사에서 승낙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 여부는 상호합의로 정해집니다. 계속고용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다면 유지되는 것이고,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처리한 때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다른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원 이상 급여가 발생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직계를 내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존 회사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근속기간이 인정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
3.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기간 만료 전에 본 회사에 복직하려면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