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에서 1년 휴직신청 후 ->계약직 계약시 육아휴직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A회사 에 근무 중인데요, 회사 사정으로 아예 관련없는 다른회사 1년 계약직으로 전환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아는 지인 회사]
회사에서는 저보고 본사에는 이번달말 부터 1년 휴직계를 내고, 다른회사[사장지인] 계약직으로 일하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고용 유지가 계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 후 재고용으로 보는 건가요?”
또 저는 내년 2월에 육아휴직 신청할 계획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신청 자격이 유지되나요?”
[질문 요점 정리]
1. 1년 휴직계 내고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시 → 고용 단절인가요, 계속근무자가 되는 건가요?
2. 이럴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자격이 유지될수 있나요?
이번달말부터 25.5.31-26.5.31 까지 휴직계 신청 후 ->다른회사에 계약직 으로 근무 도 똑같이 25.5.31-26.5.31 까지 인데요, 중도 아이 입학전에 25.2월에 육아휴직때매 다시 본사로 복귀하고싶습니다. 계약직 근무하다가 저 그만둘게요 하고선 다시 본사로 복귀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간절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