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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1년 휴직신청 후 ->계약직 계약시 육아휴직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A회사 에 근무 중인데요, 회사 사정으로 아예 관련없는 다른회사 1년 계약직으로 전환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아는 지인 회사]

회사에서는 저보고 본사에는 이번달말 부터 1년 휴직계를 내고, 다른회사[사장지인] 계약직으로 일하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고용 유지가 계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 후 재고용으로 보는 건가요?”

또 저는 내년 2월에 육아휴직 신청할 계획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신청 자격이 유지되나요?”

[질문 요점 정리]

1. 1년 휴직계 내고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시 → 고용 단절인가요, 계속근무자가 되는 건가요?

2. 이럴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자격이 유지될수 있나요?

  1. 이번달말부터 25.5.31-26.5.31 까지 휴직계 신청 후 ->다른회사에 계약직 으로 근무 도 똑같이 25.5.31-26.5.31 까지 인데요, 중도 아이 입학전에 25.2월에 육아휴직때매 다시 본사로 복귀하고싶습니다. 계약직 근무하다가 저 그만둘게요 하고선 다시 본사로 복귀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간절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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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1년 휴직계 내고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시 → 고용 단절인가요, 계속근무자가 되는 건가요?

    •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라면 계속근무자가 될 수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후 다시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입사한거라면 고용 단절입니다.

    2. 이럴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자격이 유지될수 있나요?

    1. 이번달말부터 25.5.31-26.5.31 까지 휴직계 신청 후 ->다른회사에 계약직 으로 근무 도 똑같이 25.5.31-26.5.31 까지 인데요, 중도 아이 입학전에 25.2월에 육아휴직때매 다시 본사로 복귀하고싶습니다. 계약직 근무하다가 저 그만둘게요 하고선 다시 본사로 복귀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받아줘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회사에서 승낙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휴직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 여부는 상호합의로 정해집니다. 계속고용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다면 유지되는 것이고,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처리한 때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2.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다른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원 이상 급여가 발생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직계를 내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존 회사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근속기간이 인정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

    3.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기간 만료 전에 본 회사에 복직하려면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