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으로 입사했는데 중도 퇴사를 통보받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1년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일찍 끝나게 되어 그에 따라 계약직 직원도 중도퇴사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입사할때 1년 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잔여 계약기간의 월급을 지불받을 수 있는지요?
노무사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1년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일찍 끝나게 되어 그에 따라 계약직 직원도 중도퇴사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입사할때 1년 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잔여 계약기간의 월급을 지불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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