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으로 입사했는데 중도 퇴사를 통보받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 06. 07. 11:03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1년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일찍 끝나게 되어 그에 따라 계약직 직원도 중도퇴사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입사할때 1년 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잔여 계약기간의 월급을 지불받을 수 있는지요?

노무사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원 윤상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고, 추가로 회사정보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우선 주어진 정보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하셨는데 그 전에 퇴사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인데, 프로젝트 종료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조언드리자면, 회사와 법적 분쟁이전에 회사와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측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잔여계약기간 동안 월급의 70%를  요구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아무런 보상없이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지 마세요. 작성하시면 추후 법적분쟁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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