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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자신감많은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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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조기 계약 만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개월 계약직 조기 만료 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이전직장에서 2년간 근무 후, 4대 보험이 가입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07.29~08.30 기간 동안 단기 계약직 근로를 체결하였습니다.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단기로 채용되었으나, 해당 업무가 조기에 해소되어 계약 기간보다 일찍 근무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1주 이내 또는 1주 근무 후 종료될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별도 인사팀으로부터 통보는 받지 않은 상태)

위와 같은 사례에서 당초 계약 기간보다 일찍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아래 요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이 가능한지 여부

2. 퇴사 및 이직확인서 처리 시 필요한 사항 (사유 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용 근로계약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2. 이직확인서는 필수이고 추후 고용센터에서 조사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1개월 근로 도중 계약해지가 되더라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만 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질문자님 귀책사유가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퇴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함께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