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이 빨리 끝났다는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