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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7

계약직 계약만료 시 후임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1년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구요.

자동으로 1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1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계약을 안하고 싶다면 후임이 올 때까지 제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이 끝나면 바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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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인수인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계약종료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 것입니다.

    퇴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보통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다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먼저 회사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자동적으로 1년마다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해당 회사에 근무한지 2년이 넘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것이기에 계약종료일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끝나시고 바로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동 갱신되는 경우라면, 계약 만료이전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 하는 법은 없지만, 사용자가 퇴사 거부시 한달 이후에 의사표시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자연히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입니다. 기간이 종료되고 퇴직하고 싶으시다면 마지막 근무일까지만 근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만 준수하였다면, 사용자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흔히 퇴사하기 한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라고 하는데, 이는 민법 제660조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기간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준수만 하였다면 곧바로 퇴사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1년이 되면 계약기간은 만료합니다. 갱신한 경우에는 계약이 계속되나 근로자가 갱신할 의무는 없으므로 갱신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약만료가 되면 바로 그만두겠다고, 미리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2.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다닐 것으로 생각하고 후임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가 바로 퇴사를 한다면 난감할 것입니다.(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생각이 달라서 분쟁이 발생하면(임금 미지급),

    노동청에 가야 하므로 귀찮아집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미리 알리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근로자 및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의상 계약 만료 전 미리 사용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경우,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고, 동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 또한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질문자님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에, 계약종료 후 퇴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