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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범81
호기로운물범8123.08.31

1년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인 상황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채우고 퇴사 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걸리는 것이, 회사측에서 재계약 제안을 했을때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1년 계약 만료 한달 전에,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겠다고 회사에 말한 상태이고,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쓰라고 하네요.

사직서를 쓰면 제가 제 의사로 나가겠다는 것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못박는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계약기간 채우고 퇴사하겠다 말씀드린것 부터 이미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건가요?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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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은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직서는 어차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쓸 필요가 없고 사직서를 잘못 썼다가는 자진퇴사의 증거가 됩니다. 계약만료로 처리하겠다는 건지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행위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하고, 사업주 또한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작성하더라도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면서 회사의 재계약의사를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서를 쓰게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거나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제출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처리를 하도록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