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자신감많은병아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1개월 계약직 조기 계약 만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1개월 계약직 조기 만료 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이전직장에서 2년간 근무 후, 4대 보험이 가입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07.29~08.30 기간 동안 단기 계약직 근로를 체결하였습니다.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단기로 채용되었으나, 해당 업무가 조기에 해소되어 계약 기간보다 일찍 근무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1주 이내 또는 1주 근무 후 종료될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별도 인사팀으로부터 통보는 받지 않은 상태)위와 같은 사례에서 당초 계약 기간보다 일찍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아래 요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이 가능한지 여부2. 퇴사 및 이직확인서 처리 시 필요한 사항 (사유 등)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력 기준 1개월 계약직 해당 여부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해당 근로계약 조건이 월력 기준 1개월 계약직(상용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직장 근무 : 1년 8개월 근무(4대보험 가입)※ 현직장(계약직) 근무1. 계약일 : 2024.07.29 ~ 08.30 (실 근무일 수 : 평일 24일)2. 근무시간 : 일 8시간(주 40시간)→ 특히, 8월 기준으로 공휴일(08.15)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케이스인 경우 1개월 계약직(상용직) 해당 여부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