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력 기준 1개월 계약직 해당 여부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해당 근로계약 조건이 월력 기준 1개월 계약직(상용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 이전직장 근무 : 1년 8개월 근무(4대보험 가입)
※ 현직장(계약직) 근무
1. 계약일 : 2024.07.29 ~ 08.30 (실 근무일 수 : 평일 24일)
2. 근무시간 : 일 8시간(주 40시간)
→ 특히, 8월 기준으로 공휴일(08.15)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케이스인 경우 1개월 계약직(상용직) 해당 여부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케이스인 경우 1개월 계약직(상용직) 해당되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2024.07.29 ~ 08.30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이상이므로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 이상이므로 근무중 휴일이나 휴무로 인하여 실제 근로일수가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