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 상용혼재 시 실업급여 산정방법
일용 상용 혼재 시 실업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근무지
2008.01.01 ~2019.02.01 상용 1일 8시간 주5일근무 자발적 퇴사
B근무지
2019.05.01~ 2019.12.31 상용 1일 8시간 주3일근무
비자발적 퇴사(계약기간만료)
C근무지
2020.03.02 일용 1일 8시간 근무 (계약만료)
위와같은경우
1.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2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마지막 일용근무(C근무지)까지 포함인가요?아니면 B근무지까지인가요??
(수급가능일이 20년12월31일까지인지 21년3월2일까지인지요?)
3. 실업급여 가능하다면 실업급여계산 시 소정근무시간은 B근무지의 주3일 1일8시간으로 4.8시간인지,
마지막 근무지인 C근무지로 8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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