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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치와와141
태평한치와와14123.03.28

상용직 +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계산법?

상용직 2년6개월 주5일 3시간 80만원

계약만료 상실신고 후

일용직 3개월 주5일 8시간 250만원

이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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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근로시간은 이직전 1일 근로시간 기준이므로 8시간 하한액 1일 61,568원으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월급여가 250만원이라면, 하한액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은 일용직 근무시 3개월간 지급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