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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조화로운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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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액 관련 (상용직+일용직 혼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인정액 관련하려 상용직,일용직 혼재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 정보를 토대로 할때, 2가지가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월 실업급여 인정액이 8시간 기준일지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계약직에서 일 4시간으로 일하였을 때 하한액의 50% 받는다는 내용과 동일하게 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보

50세 미만입니다.

아래 두 상용직 모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 상용직 1 : 108일, 23년 9~12월

    기본급 212 (일 8시간) , 포괄임금 총 250

  • 상용직 2 : 66일 24년 2~4월

    기본급 200(일 8시간) , 포괄임금 총 300

  • 일용직 : 7일 24년 7월

    시급 10200 (아래 순서대로 근무하였음)

    1. 일 7시간 4일

    2. 일 6시간 1일

    3. 일 9시간 2일

위와 같을 때 위 두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실업급여는 마지막퇴사가 기준인데 일용직이니까 일단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180일을 채워야 하는데 아슬아슬 하네요.

    직전 3개월의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 정도라 8시간을 인정받아서 실업급여는 100%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한게 몇 칠 안돼고 그나마 8시간 가까히 일해서 괜찮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