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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달팽이39

대담한달팽이39

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 혼재의 경우 지급액이 어떻게 되나요?

상용직 157일 (8시간)

일용직 9일 (4시간)

일용직 5일 (8시간)

일용직 14일 (8시간-최종직장)

전부 비자발적 퇴사이고,

혼재하여 일을 하였는데

지급액이 어떤 기준에 맞추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마지막 직장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결정됩니다. 마지막 일용직이 8시간이므로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일용직으로 14일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