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용+일용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용근무(2020.9.1~2021.12.31) - 자발적 퇴사
일용근무(2022.01.01~2022.02.28) - 계약종료
1.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나요?
2. 만약 일용근무가 아니라 상용일경우에는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