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직에서 상용직 또는 상용직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차 질문 남깁니다.
1.호텔 일용직인데 1/1~2/1까지 한달 스케쥴을 받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럴땐 일용직 근무자인지 60시간이 넘어가서 4대보험을 받아서 상시근무자로 들어가서 되는지 궁금합니다
2. 3주(26일~27일) 계약사원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1달 미만 근로자여서 비자발적 퇴사에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고용24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서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2.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주 계약기간을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