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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실업급여 상용 일용 질문입니다

일용직(4일) + 상용직 (170일)계약만료 + 일용직(6일)

이런식으로 근로를 했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2월까지 상용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직확인서 처리되는대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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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11.23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 또는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후 부족한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계약직의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