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알바 퇴직금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 3회 × 1일 8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알바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 두려고 합니다.

2025-09-09 입사

시급 (2025-09-09 ~ 2026-09-08) : 11,000원

시급 (2026-09-09 ~ 재직중) : 15,000원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아서 퇴직 시, 시급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평균일급 및 퇴직금 계산식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5,000원*24/5=72,000원)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이 15,000원 기준이므로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날짜 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