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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사랑새299
선량한사랑새29920.08.21

퇴직금 산정에 있어 야간 근로자의 경우 산정기준은?

아르바이트 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있구요, 야간에 주5일 7.5시간 일을 해서 최저시급의1.5배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야간근무자의 경우 야간 시급을 근거로 해서 퇴직금을 받나요?

일반 시급으로 해서 퇴직금 산정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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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따라서 주간근무자든 야간근무자든 자신이 받은 월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시간인데 야간근무자는 월 200만원, 주간근무자는 월 180만원을 받는다면, 야간근무자의 평균임금은 200만원*3개월/3개월 총일수로, 주간근무자의 평균임금은 180만원*3개월/3개월 총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야간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기에, 실제 받은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퇴직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퇴직금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동안 받은 총임금을 3개월간 총 일수를 나누어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수당의 경우에도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 계산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 2000두9717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의 평균임금은 야간시급이 기준이 아닌 실제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 시점 이전에 실제 발생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후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에 들어가는 모든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자가 평상시 받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365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각종 가산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구할 때 야간근로가산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