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임신 사실 알리고 바로 태아검진 사용할 수 있나요?

임신 6주정도 된 직원입니다.

회사에 임신 사실 알리고 바로 다음날 태아검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 알리고 4주 뒤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시간은 법적 사전 신청 기한이 없어 회사에 알린 후 바로 다음 날이라도 청구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주'라는 기간은 신청 대기시간이 아니라 임신 28주까지 적용되는 '4주에 1회'라는 유급 검진 주기 기준입니다. 태아검진시간은 연차 차감 없이 유급으로 보장되며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을 포함한 진료 필요시간 전체가 인정됩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의 정당한 태아검진시간 청구를 거부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태아검진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다음 날이라도 태아검진 시간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4주를 기다릴 필요는 없고, 임신 28주까지는 원칙적으로 4주마다 1회 정기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알리고 4주 뒤부터 사용해야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법규정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를 대기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신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로서 임신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면 태아검진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린 이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