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2021. 08. 02. 18:55

1년 계약직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수습기간에 대한 말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경우 수습기간은 없다고 봐야하는걸까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과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에 대해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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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액의 감액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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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기간 없이 채용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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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구두로도 가능하나 이는 추후에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상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수습기간이 없었음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1년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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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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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및 해당 기간동안 지급급여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서 혹은 기간제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구두 설명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만

            이 또한 문서로서 명시하여야 하며

            언급도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021. 08. 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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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계약직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수습기간에 대한 말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경우 수습기간은 없다고 봐야하는걸까요?

              1. 수습기간은 당사자간 정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과는 무관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 08. 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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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8. 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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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수습기간의 적용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기간

                  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사업장 내 사규 (인사규정 등) 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규정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 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2021. 08. 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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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계약직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수습기간에 대한 말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경우 수습기간은 없다고 봐야하는걸까요?

                    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합니다.

                    2021. 08. 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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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수습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8. 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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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계약직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수습기간에 대한 말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경우 수습기간은 없다고 봐야하는걸까요?

                        ▶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기간은 없습니다.

                        2021. 08. 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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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근로계약기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무기계약직이라도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두려면 반드시 명시해야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히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1. 08. 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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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수습기간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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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기간의 설정이 가능하며,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021. 08. 0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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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8. 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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