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제 이후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을 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입사시 3개월 기간제(인턴)를 실시 후 3개월 내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규직이 되었을 경우 수습기간을 또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이후에 업무상 필요하면 노사 합의하여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니 근로가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초 근로계약시 정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수습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