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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바위새14
모던한바위새1422.04.04

3개월 인턴직 후 정규직 전환 수습

3개월 인턴 후 정규직 전환이 되는 계약 진행중입니다

이제 슬슬 끝나가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이 되었을 때 수습기간(3개월)이 있을 수 있나요?

+ 만약에 있다면 정규직 수습이 있을 경우 합법이기 때문에 제가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턴 3개월 + 수습 3개월 이여야 제대로 된 정규직이 된다고 생각하니 고용불안정이 너무 강해서 심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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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인턴(수습)은 정규직 채용을 위한 평가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실시합니다.

    회사가 최종적인 정규직 전환을 위해 추가적인 수습기간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3개월 인턴(수습) 계약직 신분을 거쳐 최종적인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지막 평가를 위해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에 추가적인 3개월 수습기간을 명시하거나

    정규직 신분은 보장하되 업무숙달 및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임금을 일부 삭감하여 지급하고 3개월 이후에 정상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규직 전환 시 회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신 후에 의문이 드는 점은 바로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꼭 정규직으로 전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에 대하여 명시된 규정이 없어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이나 그 기간 안에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도로 수급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회사 재량에 따라 설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임의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를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인턴3개월+정규직 수습3개월은 흔하지 않습니다.

    • 인턴3개월에 수습기간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 합법이다,불법이다는 단정짓기 어렵고 사안별로 판단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인턴은 수습, 시용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이후에 수습기간을 별도로 두는지 아니면 인턴기간이 수습 또는 시용기간인지 여부는 취업규칙(내부규정)을 살펴보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당사자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수습기간을 새로 설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수습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이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지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고, 관행상 최대 3개월정도를 수습기간으로 둡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 뒤 수습평가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도, 해고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므로 수습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기간의정함의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을 두는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3개월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3개월 이상도 수습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인턴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대해 정한 바 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수습기간에 대해 정한 바 없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습을 시행한다고 하면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