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회사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관련 질문..

현재 이직처 제출용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여 전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23/02(입사) ~ 25/05 : A직무

25/05 ~ 25/08 : 개인 휴직

25/08 ~ 25/11(퇴사) : B직무

위에는 전 회사 근무 기록이고 처음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때는 최종직무가 B로만 적혀 있어서

현재 A직무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이직처에 위에 내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 휴직을 이직처에 굳이 드러내기 껄끄러워서 전회사에는 입사일 23/02 (A직무), 발령일 25/08 (B직무) 정도로 수정해서 다시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사실에 근거해서 하기와 같이 전달할 수 밖에 없다고 연락받았습니다.

23/02(입사) ~ 25/05 : A직무

25/08 ~ 25/11(퇴사) : B직무

입사일 23/02 (A직무), 발령일 25/08 (B직무) <- 이 내용도 사실이 아닌 건 아닌데 제가 요청한 사항이 잘못된걸까요? 상황 판단이 잘 안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해당사항만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위와 같이 표기한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3개월 공백에 대해 물을시 답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이 아닌 23/02(입사) ~ 25/05 : A직무, 25/08 ~ 25/11(퇴사) : B직무로

    하여 발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하기와 같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경력증명서 양식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니 회사가 자유로이 구성할 수 있고,

    A직무에 대한 업무 수행은 사실로 존재하기에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명시해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다시 한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