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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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저는 과거에 사실과 달리 부풀려진 경력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합격한 후, 근무했었던 A회사가 있습니다.
- 그리고, A회사가 그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그리고, 나중에, 가끔 A회사에 연락을 취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혹시
1. 제가 A회사로 부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는, 과거에 제가 허위경력 이력서를 제출하여 합격한 후 근무했었다는, 이유만으로, A회사에서 발급해준 경력증명서의 경력내용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문서가 되는 건가요?
2. 과거에 제가 허위경력이력서를 제출했었다는 사실을 A회사에 고백하지 않은 채, A회사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