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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고릴라19
A업체 = 원소속
B업체 = 파견간 회사
이력서 작성 당시 아래와 같이 작성 했습니다.
근무형태 : 파견직
회사명 : B업체
이렇게 경력을 기재했고 A업체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 '부서'란에 'B업체 (파견)' 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원서 회사명에 A업체 명을 넣었어야 할까요?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기재 방법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으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장이 아닌 파견사업장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이력서 기재에 대해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이력서 기재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파견임을 명시하였고, 기간에도 문제가 없다면 채용취소 사유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임을 명시하였으므로 채용취소 사유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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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소속 회사인 A업체의 명의로 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함이 타당하므로 A업체에 다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시고 이를 제출한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해당 경력증명서를 정정하지 않더라도 내용상 원소속 및 파견된 사업장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허위 사실로 볼 수 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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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이시면 직접 고용관계가 이루어진 회사를 경력에 작성하시되, 경력기술서 등에 파견지에서의 업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