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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동고비228
짓굳은동고비22823.06.01

공기관 입사지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입사지원서 경력사항 기입란에

회사의 법인명이 아닌 상호명을 작성하였습니다.(상호명이 법인명으로 알고있던 제 잘못이긴함)

ex)빽다방에서 근무하였음 (법인명은 더본코리아) 서류 기입할떄는 법인명을 더본코리아로 적어야하는것과 비슷한 상황

그래서 경력증명서나 보험득실증명서를 뽑으면 법인명으로 나와서 제가 기재한것과 제출하는 서류의 기업명이 다른상황인데요. 일단 재직중인 회사에 말해서 경력증명서에 현재 우리회사는 브랜드명으로 제가 잘못기입한 상호명을 사용중에있음. 이라고 작성부탁드려서 그렇게 적어서 낸상황인데 이것도 허위사실에 해당해서 채용이 정상적으로 안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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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경력증명서나 보험득실증명서를 뽑으면 법인명으로 나와서 제가 기재한것과 제출하는 서류의 기업명이 다른상황인데요. 일단 재직중인 회사에 말해서 경력증명서에 현재 우리회사는 브랜드명으로 제가 잘못기입한 상호명을 사용중에있음. 이라고 작성부탁드려서 그렇게 적어서 낸상황인데 이것도 허위사실에 해당해서 채용이 정상적으로 안될 수 있을까요?

    ->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한 오인으로 인해 표기를 한 것을 정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용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허위기재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회사에 브랜드명으로 잘못 기입한 상호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허위기재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채용을 진행 중인 회사가 자신들이 고려할만한 경력사항인 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삼을 부분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 후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을 할지 말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할 일이니 뭐라 답변드릴 수 없고 탈락하더라도 상호명을 잘못 쓴 것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그렇게 단순 오기재에 해당하는건 허위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이 되려면 말씀주신 예시에서

    더본코리아 본사 사무직으로 근무했다고 기재해놓고, 실제로는 빽다방에서 알바생으로 있던 경우나 해당되겠죠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허위기재한 부분이

    업무수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채용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력서 허위기재만으로 채용이 취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호명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사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